국민신문고로 전자민원 형식의 질문을 여성가족부에게 전달했었습니다.
그에대한 답변이 도착하였기에, 이에대한 원문을 공개합니다.
단체[모에워크 엔터테인먼트]
신청번호 : 1AA-2006-0248934 / 신청일 : 2020-06-08 12:06:32
========================<민원 신청 원문>============================
제목 : 법률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용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모에워크엔터테인먼트(MOEWORK Entertainment)에서 문의 드립니다. (고유번호 : 765-80-00977)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확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안 제2조제5호) 이에 따라 국내의 창작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감출수 없는것을 매우 깊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에워크는 창작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의 질문을 드립니다. 1. 실질적으로 그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해 해당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2.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근거가 존재하는가 3.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 받으면서 안정적이게 그림 및 애니메이션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해당 답변이 전달되는데로 모에워크를 통해 모든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국내의 창작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답변 원문>============================
처리기관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답변일 : 2020-06-24 09:57:43
담당자(연락처) : 차효인 (02-2100-6405)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는 제2조제5호에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만화 동영상 상 학생 표현물을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외모나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본 취지의 판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각종 매체물의 시청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판단, 처벌의 선고 등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사법부인 법원에 최종적인 판단 권한이 귀속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해 궁금하신 사안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차효인 사무관, 02-2100-64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